△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사에요. 행정수반으로서 권한 행사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예요.
김영삼 문민정부의 관례도 그랬어요. 특히 노태우 정부하에서도 이일규 대법원장이 1년 6개월 동안 대법관을 갖다가 뭐 한 열 명 가까이 제청을 했는데.
한 번도 노태우 대통령이 그걸 NO 한 적 없어요. 그거는 사법부 존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게 본 게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권 행사를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 넘겨 갖고 부결시키면 될 거잖아요.
그래 했으면 이게 매끄럽게 넘어갔을 건데. 그거 가지고. 무슨 반려, 재제청 요구. 아니 그게 헌법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 지금 헌법학자들도 입 닫고 있어요.
◐유재광 앵커: 학자들이 입 닫을 일이 뭐가 있나요?
△홍준표 시장: 아니 눈치 보는 거지. 겁이 나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전부 입 닫고 있어요. 전직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입 닫고 있는 거는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지난번에 검찰청을 없앨 때 전직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까?
없어지는 건 물론 검찰청이 잘못했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없애는 게 아니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을 없애버렸어. 헌법 개정도 안 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꿨는데 공소청장은 헌법에 없어요.
헌법에 지금도 남아 있는 거는 '검찰총장'이에요. 그런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남아 있다면 헌법이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
헌법에 어긋나는 거야. 대법관 제청 반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희대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정치력을 발휘했다면. 그냥 받아들여 갖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해갖고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날려버리면 되는데. 그걸 꼭 앉아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적 대통령이 지금 앉아서 대법관 쇼핑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쇼핑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대법관 22명을 쇼핑하는 거라고.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그랬다니까. 대법관 수 늘리고 자기 사람 심어서 사법부 장악. 입법 사법 행정 통합, 합법 독재로 가는 거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박지원 의원: 이렇게 하시니까 편집이 좀 필요해요. 혼자 발언을 독점하잖아요.
△홍준표 시장: 말씀하세요.
◐유재광 앵커: 홍 시장님 말씀이 좀 길긴 한데.
△홍준표 시장: 박 선배도 길게 하세요.
▲박지원 의원: 우리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는 합의해서 추천했다. 이거는 인정하잖아요. 이것이 관습헌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임명권과 제청권을 가지고 혼동하는 것은 안 되죠.
추천은 그러한 관습헌법에 의거해서 합의해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소통하고 조정하고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서면제청 그 전날 대통령하고 만날 기회도 있었어요. 한마디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는 좀 얘기를 하시겠지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다음 날 미국 출발하고 나니까. 서면으로 제청을 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추천권자가 임명권자보다 더 높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우위에 있다 하는 오만 좌시도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절차의 관습법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하는 거 보세요. 대법관추천위원회는 한 번 추천이 끝나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조히대 대법원장이 찍은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한테 사퇴해 달라 추천받은 것을 사퇴해 달라.
이렇게 몰아버리니까. 이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오직 이 사람만 하세요'하고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관습헌법도 자기들이 깨고.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법에 따라 없어졌는데. 추천받은 분이 네 분이에요. 그분 중에 한 분을 추천하고 나머지 세 분한테는 법원행정처에서 사퇴해 주십시오.
이걸 했다고 하면은 헌법을 파괴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홍준표 시장: 가만히 있어 봐요. 박 선배님이 아까 자꾸 관습헌법이라고 그러는데. 협의 제청은 관례입니다. 관습법이 아니라.
▲박지원 의원: 아니에요. 관례가 관습이지.
△홍준표 시장: 관례인데. 관례가 관습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분명히 우리 헌법에는 제청권하고 임명권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게 우선하느냐 그게 아니고.
▲박지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법관 추천을 할 때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이건. 제가 비서실장한테는 제가 직접 했어요.
법원행정처장하고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타협을 해서 조정을 해서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대법원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거부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법원에서는.
▲박지원 의원: 그게 말이 됩니까? 안 한 건 사실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만나서도 말씀 안 하시고, 그다음 날 미국 가니까 서류로 딱 던져버리는 것은. 내가 추천하면 임명해라.
이건 대통령이 먼저예요, 대법원장이 먼저예요?
△홍준표 시장: 박 선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 거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거는 국회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국회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해서 가결되면 대통령한테 넘어오면 대통령이 임명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거는 형식적 임명권이라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회로 보낼지 말지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홍준표 시장: 그거는 보내야죠.
◐유재광 앵커: 무조건 보내야 되나요?
△홍준표 시장: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면.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사전조정을 해야죠. 아니 아 관례가 됐건 관습헌법이 됐건. 이일규 대법원장 때 뭐 수십 명 했다? 그거 다 협의하고 했겠지.
△홍준표 시장: 정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태는 사전 조정을 해 왔는데.
이 정권하에서는 출범 단계부터 대법원하고 지금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어요.
▲박지원 의원: 충돌의 단초도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공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을. 대법관들이 결정도 하기 전에.
그리고 무슨 재판 기록을 사전에 다 보았다? 그 보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리고 전자 문건으로 봤다. 전자 문건으로 보는 것도 위법이에요.
종이 기록만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7만 페이지, 책이 몇백 권 되는 것을 이틀 만에 어떻게 봤느냐. 대법관들이 재판연구관들로부터 보고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근본적으로 사법 불신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저도 25년간 서초동의 고객이었습니다. (검찰, 법원 다니는 거, 그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재판장이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을 해. 이런 불신을 가져오게 한 게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기환송심 절차 문제를 우리가 제기했고. 대법원 행정처를 방문해서 로그 기록도 전부 다 봤어요. 다 틀린 거예요.
△홍준표 시장: 그런데 지금 그 재판 가지고 이제 발단의 원인이 된 게 그 재판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을 막으려고 했다면 파기환송을 안 합니다. 파기자판을 해버리지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그 자리에서 자판해버리면 돼요.
◐유재광 앵커: 자판, 그러니까 대법원 스스로 유죄 판결을 내려서 확정한다는 거죠.
△홍준표 시장: 파기자판도 많이 합니다.
▲박지원 의원: 파기자판을 안 하고 고법으로 넘겨 가지고 유죄로 하려고.
△홍준표 시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파기자판을 해버렸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출마도 못 해요. 그런데 파기환송을 한 것은 국민들한테 판단의 기회를 준 겁니다.
파기환송을 하기는 했는데. 하고 난 뒤에 국민들이 이걸 감안해서 투표를 하라.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돼 버렸어요.
◐유재광 앵커: 이거를 감안해서 투표를 하라는 거는, 대선 개입 아닌가요?
△홍준표 시장: 선거 개입은 아니죠. 사법부의 판단이죠. 선거 개입하려면 파기자판을 해버렸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 파기자판을 하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와인 사 먹는 것도 보면은 제2의 윤석열이에요. 자기는 밥만 먹고 밑에 부하들이 법카 썼다. 와인, 나 술 한 잔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딱 윤석열처럼 재판에서 내란 나는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오리발 내잖아요.
그런데 물론 법적으로 자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에는 대법관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록도 안 보고 절차도 무시하고 자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파기환송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그게 잡혀 있잖아요.
◐유재광 앵커: 이게 두 분이 너무 평행선이어서.
△홍준표 시장: 지금 그 와인 이야기까지도 하는 거 보니까 참 정권이 난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박지원 의원: 그게 더 더럽다 이거죠. 전임자가 했으면 안 해야죠. 전임자가 그걸 잘못했으면 안 해야죠. 내가 한 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도 했더라.
◐유재광 앵커: 와인은 뭐 얼마나 샀길래?
▲박지원 의원: 1억 몇천만 원인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7~8천만 원은 더 많더라. 이게 기관장으로서, 대법원장으로서 할 말이에요?
입만 벌리면은 부하 직원들한테 넘겨버리고, 전임자한테 넘기면. 이건 아니 우리 홍준표 시장도 재판 많이 받아봤지만은 우리가 그런 일을 했으면은 무죄 줄까요?
◐유재광 앵커: 법카로 소고기 사 먹었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와인 1억 몇천만 원 어치 사 먹었으면.
△홍준표 시장: 박 선배를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지금도 박 선배가 저렇게 정정하게 80이 넘어도 현역 활동할 수 있었던 거는 김대중 대통령을 끝까지 배신 안 하고 의리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 의리로 지금 아직도 현역 생활을 정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난 그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까지 와서 박 선배가 저렇게까지 국회의 최고 어른이 됐는데 정권을 저런 식으로 보호하려고 든다는 거는.
내가 참 요즘 박 선배 보는 거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박지원 의원: 보호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좀 깨끗하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홍 시장 원내대표 때, 우리가 얼마나 그 경비 가지고 혼났어요. 우리가 다 당해본 사람 아니에요? 나도 25년간 서초동의 고객으로 살아서 돌아오는데.
우리 홍 시장이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은 윤석열 시절에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형님 지금 방송 나와서 윤석열을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저 윤석열이 검찰총장하고 대통령 되는데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를 제일 먼저 죽일 겁니다. 즉 홍준표 자신을. (대통령 된 이후에?) 그러니까 나는 대구로 살려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형님도 그렇게 독하게 방송하는데 윤석열 캐비닛에 무엇이 있을지 압니까. 조심하세요. 난 그걸 보고 진짜 눈물겹게 고마웠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홍 시장.
△홍준표 시장: 내가 윤석열이가 겁이 나서 내려간 게 아니고 더러워서. 내려간 거예요.
◐유재광 앵커: 백석 시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세상 같아선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뭐 그런 건가요.
▲박지원 의원: 뭐 더럽건 겁이 나건.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홍 시장 내가 깨끗하게 정치는 안 했지만 그런 돈은 안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돼서 3년간 제가 1,740번을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김건희를 그렇게.
◐유재광 앵커: 1,740번을 다 헤아리셨어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다 적어놨죠. 내가 승리했잖아요. 그들은 감옥으로 가고.
홍 시장도 보세요. 아까도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의리를 시켰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일단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 호불호, 찬반, 지지 비판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거기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충돌, 사법부 장악, 공소취소 공소기각, 한동훈 차기 대선 여론조사 1등, 보수 재건, 암살자(들) 논란 등에 대한 박지원 의원 vs 홍준표 전 대구시장 촌철살인 대담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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