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협의를 할 헌법적 근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던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한마디로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로 안다. 착각하지 마시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양부남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논리가 서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통령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조건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말 자체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이러한 것은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들어 놨어요.
대법원장이 이런 거는 역대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선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대법원장이. 그래서 이 문제는 법원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양부남 의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오만하게 보겠습니까. 대법원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통령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것은 헌법 위에 본인이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법원 제일주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모습을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물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정무적으로 부담이 정부에 오겠죠.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을 면밀히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대법원장이 법에 있어선 최고의 지위에 있으니까.
국민들을 쉽게 보고, 쉽게 그냥 던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하고 있네. 이러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이론을 현재의 어떤 권력 구조 체계를 지금 호도하고 있다.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제가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걸 한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에 기속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사유들 들어서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제청은 청을 제안한다. 이거는 대통령의 수용 결단을 전제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함으로써 대법원장은 다시 제청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제청을 해야 돼, 제청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예요.
근데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손봉기 임명 안 해. 그 이유는 대법관 다양성 결여야. 그러니 언제까지 다시 제청해.'
제청하라고 다시 조건을 줬는데도 이걸 안 하면요. 법률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해 버린 겁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명백히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건을 완성시키고. 그렇게 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헌재 권한쟁의심판에서 정부가 이기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조건을 내세워서 청와대에서 '언제까지 이행해' 라고 했을 때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도 될 수가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렇다는 걸 알 거예요.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저렇게까지 할까?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 다른 뜻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유재광 앵커: 한동훈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 발언에 대해서 '헛소리 정치, '깡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대법원장 탄핵 검토 그거 진짜 실행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 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양부남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탄핵 이것은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해가지고 헌재에서 '그래, 조희대 당신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어. 언제까지 후보자 내' 이렇게 판결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유재광 앵커: 권한쟁의심판은 무조건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양부남 의원: 저는 100% 이겨요. 100% 이긴다고 보는데.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이기면 거기에 따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기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명백히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민주당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실제로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인가. 권한을 침해당한 대통령이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정무적으로 바람직하냐. 모양새가. 이것은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고요.
한동훈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것을 만약 탄핵을 했을 때 절차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조건이 성립했을 때 법률상 탄핵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탄핵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왜 탄핵을 받습니까? 조희대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탄핵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법리적으로 법리에 따라 하는 건데.
그래서 한동훈 의원의 발언은 제가 볼 때 견강부회적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이 아주 지지율이 높습니다. 보수에서.
그런데 그 바람을 타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재명 탄핵과는 무관하죠.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거부, 재제청 요구 자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을 네로 황제에 비유를 하면서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돼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부남 의원: 지금 대법원장의 제청 요구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헌법 해석상, 헌법 구조상, 헌법의 연혁상, 대통령이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현재 제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이분이 제왕적 행동을 벌여 버렸어요.
지금 헌법 해석상 대통령은 제청권에 따를 의무가 없는데, 따라야 된다고 혼자 본인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법을 개정하고.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 이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법원조직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대법관 재제청의 요건, 절차, 반려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규정을 해놔야 한다.
현재 지금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제가 말한 대로 법 이론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 탄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고.
미래에 같은 문제 발생을 막으려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제청을 했을 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고 며칠 이내에 반려를 한다든지 수용을 한다든지.
반려가 됐을 때 대법원장은 반드시 재제청 해야 된다든지. 대통령이 반려할 때 반려 사유는 뭐로 한다든지. 이런 걸 명확히 법원조직접에 만들어야 됩니다.
◐유재광 앵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서 법 조항 자체가 없는 거네요?
▲양부남 의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미래에 이런 일 재발을 막으려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고.
오늘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희대 대법원이 끝까지 이러한 제왕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동안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거는 대통령과 다 협의를 해서 했는데. 유독 조희대 대법원장만 좀 특이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다는 거네요?
▲양부남 의원: 그렇죠. 대법관 제청에 대법원장은 협의할 헌법적 근거도 없고, 대통령이 관여하면 위헌이고,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혼자 대법원장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제왕적, 독자적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대법원 국감 작심발언 논란,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헌법적 해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여권 비판과 인사청문회 전망, 영화 암살자(들) 논란 등에 대한 양부남 민주당 의원 vs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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