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솔리다임 美 중복상장?…금감원장 "규정 저촉 판단, 유권해석 대기"

    작성 : 2026-10-19 13:38:20 수정 : 2026-10-19 14:48:22
    ▲업무보고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국내 주주에게는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자,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모회사 기존 주주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당국은 주주보호를 위해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 아래 규정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 경우에 해당해 규정에 저촉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해외 자회사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를 받지 않는 만큼, 현재 당국은 솔리다임이 심사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서 "적절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국내 주주 설명 부족과 가치 희석에 따른 '해외 중복상장' 규정 저촉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솔리다임 미국 증시 상장이 SK㈜ → SK스퀘어 → SK하이닉스 → 미국 중간지주사(AI컴퍼니) →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5단계 출자 구조로, 한 줄기에만 상장사가 4개가 되는 전례 없는 '5단 중복상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회사인 SK하이닉스 주주들의 미래 수익과 기업 가치가 희석되는 '쪼개기 상장'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요인이라는 지적이 주주들과 시장, 기업거버넌스포럼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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