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국회 싸잡아서 직격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홍석준 전 의원: 예. 우리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상 유례없이 처음으로 재제청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거부를 했는데.
법사위에 끌려와서 마치 죄인처럼 감금되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거의 인신 모독성 발언들을 민주당과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쏟아내는 것을 보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민주주의 그리고 국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이 좀 좌절하신 것 같고.
◐유재광 앵커: 수준은 누가 문제인 건가요?
△홍석준 전 의원: 글쎄 그게 좀 복합적이겠지만 일단 직접적으로는 이런 어떤 사태를 야기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장이 감금되다시피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민주당에 좋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이른바 형해화한다. 뭐 그런 거죠?
△홍석준 전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결국은 뭡니까.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삼권분립, 법치주의.
그 법치주의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사법부 독립.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어떤 국가 구성의 기본 원리 원칙입니다.
여기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권과 법원 조직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대법관 제청권입니다.
이 대법관 제청권을 만약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거부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대법원장의 어떤 인사권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거부를 하는 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번 같은 경우 두 사람이 제청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대통령실에서 김성수 대법관만 받아들이고 손봉기 대법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도적인 문제라든지 명시적인 그런 어떤 근거도 이유도 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거부한 겁니다.
저도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대구지방법원장도 했고. 법원 내에서 상당히 신망도 깊고 실력도 있는 분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한데. 그런데 왜 손봉기 후보자만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통령이 거부를 한 것은 명백히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지금 위배하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형해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단의 발단,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에서 비롯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의 근원이다. 그런 거네요.
△홍석준 전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이 김성수 후보자와 손봉기 후보자를 굳이 나눠 가지고. 한 사람만 픽업을 하고 한 사람은 거부를 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은 어떤 의심과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느냐. 결국은 대통령이 한 사람을 찍었다.
대장동 재판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 선고한 김민기 부장판사를 찍었다.
그 김민기 부장판사가 결국은 수원지법에 있으면서 성남시에서 당시에 대장동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된 소송을 맡았었고. 1심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했던 것을 이제 뒤집었던 그런 어떤 인연이 있고.
그 남편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재판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서 김민기 부장판사를 딱 찍었는데. 이제 그게 안 올라오니까. 계속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제청이 된 두 사람 중에서 김성수 후보자만 받아들이고 손봉기 후보자를 결국은 거부했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정설로 퍼져 있는데.
이런 것을 결국은 저는 이런 비판을 대통령실에서 지금 스스로 자초 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현재 5개의 재판, 12가지의 혐의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결국은 본인 사건을 판단하는 대법관 쇼핑을 지금 대통령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에서 대통령이 자유스러울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내년 6월 달입니다. 물러가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바라는 김민기 부장판사, 청와대 요구 못 이기는 척 들어줘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대볍원장으로서 사법부 독립과 헌법을 티기 위해서 그럴 수 없는 거죠.
헌법과 사법부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충돌이 나면 날수록 대통령에게 저는 더 많은 데미지와 그리고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사태가 계속 이렇게 가면 갈수록 대통령과 정부 여당 지지율이 폭락하면. 계속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닌가요?
△홍석준 전 의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나쁜 선례가 남는 것이죠.
이렇게 대통령이 사법부의 인사.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법관 인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선례가 남게 되면.
이게 여야가 어떻게 바뀌든,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굉장히 나쁜 선례가 남겨짐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아주 안 좋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 그중에서도 핵심인 대법관 인사마저도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출연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대법원 국감 작심발언 논란,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헌법적 해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여권 비판과 인사청문회 전망, 영화 암살자(들) 논란 등에 대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vs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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