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자수' 살인범도 구속...'중형' 김건희, 풀어주면 밀항 할 수도, 두려움에 도주, 원래 그래"[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6-10-20 10:20:18
    "조희대 탄핵, 재판 중지, 윤석열 석방?...되도 않는 소리"
    "조희대 하나 없다고 재판 안 굴러가는 것 아냐...기우"
    "김건희 구속기한 만료, 석방?...당연히 추가 영장 발부해야"
    "안 하면 직무유기, 막 나가겠다는 것...조희대 탄핵 사유 추가"
    "형량 높으면 일단 언제든 도주 우려, 구속...법 적용 관행"

    △유재광 앵커: 조희대 탄핵하면 이재명 탄핵될 거다. 데드 덕, 죽은 오리 될 거다. 국민의힘 공세와는 별개로.

    가령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대법원장의 업무가 정지되고 사실상 모든 재판이 정지된다. 그러면 윤석열 재판도 정지된다.

    그러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 윤석열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대법원장 혼자서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1심 판사, 2심 판사들이 살아 있고. 또 대법원도 대법관들 소부가 살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다만 전원합의체로 넘어올 때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마는.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또 3분의 2만 존재하면 전원합의체는 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 하나 없다고 재판이 정지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타당치 않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희대 탄핵을 추진할 때 바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선언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

    조희대가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걸, 그 해석을 토대로 분명히 조희대에 경고를 보내고.

    △유재광 앵커: 그러면 어용 헌법학자들이라고 반대쪽에서는 또 그렇게 공격을 할 건데요?

    ▲박균택 의원: 중립성을 갖는 분들을 선택을 해야겠죠. 중립성을 갖는 학자들.

    △유재광 앵커: 참여연대나 민변 이런 데가 아니고.

    ▲박균택 의원: 예.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거나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분들 말고. 정말 정치 현안에 관여하지 않고.

    그야말로 중립적인 영역의 헌법 권위자들, 법에만 충실한 학자들을 모셔놓고 한번 선언을 받고.

    그러고도 조희대 원장이 끝까지 고집을 한다고 한다면. 저것은 헌법을 무시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 상태를 계속 방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때는 탄핵을 추진한다. 이게 타당치 않나.

    결국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또 공감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재판이 지연되거나 윤석열이 풀려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이네요?

    ▲박균택 의원: 당연합니다. 그걸 핑계로 풀어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오히려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본인들이 원래부터 울고 싶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뺨을 맞은 이상 풀어주자. 이렇게 사법부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균택 의원: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라면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별개로. 김건희 씨 구속 기한이 이달 31일 만료되는데.

    일단 민중기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당연히 나와야 맞는데. 과연 조희대 원장의 대법원이 그걸 하려고 할지 조금은 의문이긴 합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때 김건희를 풀어주는 사태를 만약에 조희대 원장이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탄핵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구속기한 만료돼서 풀어줬다. 그렇게 나오면, 그걸 갖고 어떻게 탄핵을?

    ▲박균택 의원: 왜, 재판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데. 왜 풀어준 것이냐 일종의.

    △유재광 앵커: 직무유기를 했다.

    ▲박균택 의원: 직무유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씨가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고 증거인멸도 않을 것인데 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수많은 재판에서 김건희 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주변 세력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그 공범들과 참고인들과 언제든지 입을 맞춰서 증거나 증언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주 우려가 있겠냐. 그런데요 김건희 씨는 형량이 이미 5년 선고된 것이 있고 4년 선고된 것이 있고 앞으로 또 추가로 선고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법조계 관행은 또 법원의 관행은 형량이 높으면 일단 도주 우려가 있는 걸로 본다. 이게 당연한 해석 원칙이고 관행입니다.

    △유재광 앵커: 전 국민이 얼굴을 다 아는데 도망갈 수 있을까요? 뭐 성형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박균택 의원: 밀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몰래 숨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뭔가 정치적 환경이 바뀌어서 내란 세력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숨어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죠.

    우리가 살인범들이 자수를 해도 구속을 하는 이유는 형량이 높으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어서 도주할 수 있다고 우리는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그렇고 그 증거인멸 우려도 그렇고 당연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맞는데. 그걸 거부하면 조희대 원장은 죄가 추가되는 걸로 봐야 할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가 김건희 씨를 풀어주고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판하는 칼 비슷한 걸로 쓰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박균택 의원: 그건 뭐 칼이라기보다는 코미디극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면도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면도칼도 베이면 많이 아픈데.

    ▲박균택 의원: 그러면 면도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완구용 칼. 아무튼 김건희 씨가 구속만료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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