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본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에게 징역 4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아리셀 법인에 대한 벌금 8억 원도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를 인정해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박 대표의 형량을 징역 4년, 박 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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