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뒤 김치냉장고 유기…'인면수심' 40대, 징역 30년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남성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년간 교제한 40대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숨진 B씨 명의로 8,87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로도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