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 따라다니며 음란행위 '바바리맨' 징역 2년
여고생과 관광객 등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고,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달 5일에도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했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