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자체 장비로 재판 과정을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공직을 맡고 있다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 팀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항소심 판단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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