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루는 국민참여재판의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0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 8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됐음을 고지한다"며 내년 1월 11일을 첫 공판으로 정했습니다.
첫 공판 오전 배심원 선정 절차를 마친 후 오후부터 공소청의 공소 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후 같은 달 22일까지 총 10회 공판이 열립니다. 매 공판은 원칙적으로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채택된 증인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포함해 모두 18명입니다. 당초 공소청 측에선 110명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며 증인이 예정대로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공소청 측은 문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을 상대로 각 30분 신문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청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서 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관할 법원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준비절차만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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