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그간의 수사 사항과 법률 검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 중인 금융기관 해킹 사건이 중수청에 이첩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되, 전화 등으로 먼저 알렸다면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합니다.

중수청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회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포함됩니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해킹 공격의 상당수가 금융사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시설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수본에 회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금융권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총 4개 팀, 43명을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국수본은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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