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중복 처방 경고가 발생했는데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가 2년여 동안 7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비만치료제 동일성분 중복 처방 경고에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는 모두 7만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3만 8,466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인 3만 1,164건을 이미 23.4% 넘어섰습니다.
해당 환자 수도 지난해 2만 4,742명에서 올해 8월까지 3만 1,59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분별로는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티드 처방 유지 사례가 지난해 2만 7,420건에서 올해 8월까지 1만 5,10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운자로의 주성분인 터제파타이드는 지난해 3,332건에서 올해 2만 3,32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처럼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 간 중복 처방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경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환자를 구분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전체 중복 처방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 의원은 중복 투여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DUR 점검 대상에 비만치료제를 포함하고 중복 경고에도 처방을 유지할 경우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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