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는 징역 25년 의견을 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50대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아파트에 입주한 뒤 수년간 위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방에 1,270만 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쓰며 생활했음에도 소음·진동이 계속해서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A씨와 B씨 가족은 층간소음을 두고 아파트 내부 인터폰으로 통화하며 다투다 경찰이 한차례 출동해 양측을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5월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다 층간소음에 깬 뒤 B씨 측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해 흉기를 챙겨 나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당시 CCTV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와 마주치자마자 흉기를 수십차례 휘두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해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한차례 찌른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 측은 층간소음이 나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며 B씨 가족에 의해 피고인이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내부 배관 소음이 문제가 돼 관련 내용이 엘리베이터에 공지됐던 점 등을 언급하며 "A씨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B씨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전문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계획에 의한 잔인한 범행임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은 A씨가 B씨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30년형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자신도 층간소음이 B씨 가족에 의해 발생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목, 폐, 장기 등을 수십차례 찌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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