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주사’ 오남용 급증…정부, 위고비·마운자로 ‘우려의약품’ 지정 추진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듭니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최근 이들 약물은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