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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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생 청부살해범'에 허위진단서 발급하고도 심평원 위원 임명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습니다. 박 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약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여대생
      2025-10-02
    • "비급여 진료도 심평원 조사 받아야"..法, 조사 거부 의사에 벌금형
      비급여 진료만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조사에 응할 경우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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