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횡령하고 협력업체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건설사 경영진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광주지역 한 건설사 회장 77살 신모 씨 등 경영진 3명과 간부 직원 한 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같은 기간 회사 돈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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