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정 채용 혐의' 조선대 무용과 교수 1심 무죄

    작성 : 2026-10-19 09:24:23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교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2021년 12월 조선대 무용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특정인을 강의전담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심사 위원과 짜고 대학본부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교수 등 2명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심사 위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편파적인 심사를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판단인데, 공소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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