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무기징역 판결 질타...'5·18은 폭동' 무죄도 지적

    작성 : 2026-10-20 21:22:5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1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했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 또한 "국민 10만 명이 장윤기의 엄벌 탄원에 서명했다"며 "2심에서는 이러한 정서를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고법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선 최근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5·18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전두환 발언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대법의 손해배상 판례도 반한 판결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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