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확대...정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작성 : 2026-06-23 13:36:01
    ▲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 특별법이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인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사용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경력평정 기간과 승급 기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질병휴직을 이유로 한 인사상 차별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정적인 공직 생활 복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육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희생자 자녀가 아닌 대학생 피해자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기간이 최대 2학기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4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도 2025학년도 입학생에서 2028학년도 입학생까지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참사 피해자들의 학업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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