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구복규 화순군수와 화순군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뇌물수수 및 공여·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 군수와 화순군 공무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구 군수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화순군 발주 공사 9건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여성기업 특례' 예외 규정을 이용해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는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2월 화순군청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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