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종교를 권유한 50대에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의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종교 권유성 말을 반복해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작성된 112 신고 사건처리표 등 증거에 비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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