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자격이 박탈된 박성현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8일 박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의 일방적인 자격 박탈 처분이 있었던 경우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후보가 실제로 경선 투표 등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박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거에 못 나온다'는 등 상대 측의 네거티브가 도를 넘었지만 시민만을 믿고 견뎠다"며 "당당한 무소속 후보로 광양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후보는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고발돼 민주당으로부터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는 한 동일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붙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