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날 밤 자녀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6살 아들까지 폭행한 5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9시쯤 평택시 지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30대 아내 B씨를 위협하고, 자신을 말리던 6살 아들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가족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검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진입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안방에 있던 A씨를 제압한 뒤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인정한 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2·3호(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를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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