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 금지...유권자 참정권은 어디로

    작성 : 2026-05-08 21:16:36

    【 앵커멘트 】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 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어, 유권자들이 후보의 공약이나 자질을 검증할 기회조차 잃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서구와 남구 현역 구청장들은 일찌감치 민주당 경선을 통과했지만, 아직 선거 캠프를 꾸리지 못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당선자의 경우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캠프조차 꾸릴 수 없는데 아직 본선거에서 경쟁할 후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모 구청장 측근 (음성변조)
    -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경쟁자가 없으면 뭐 사무실도 못 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발이 딱 묶이는 상황이에요"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수는 490명으로, 제7회 지방선거보다 크게 급증했습니다.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유권자는 후보의 공약을 알기 어렵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나 소통할 기회마저 차단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선 이후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선거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싱크 : 지병근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 "당선이 돼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 현재의 규제 조항 자체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선거 비용을 줄이는 등 선거 절차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무투표당선 예정자의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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