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혼냈다" 중학교 시절 앙금에...교사 흉기로 찌른 고3 구속 기소

    작성 : 2026-05-08 20:35:01
    ▲ 자료이미지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일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 45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중학교 시절 B교사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에서 B교사를 계속 마주치게 되자 등교를 거부했고, 사건 발생 일주일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다 학교를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교사는 얼굴과 어깨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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