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자격이 박탈된 박성현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8일) 박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당의 일방적인 자격 박탈 처분이 있었던 경우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거에 못 나온다'는 등 상대측의 네거티브가 도를 넘었지만 시민만을 믿고 견뎠다"며 "당당한 무소속 후보로 광양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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