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해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한 셈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나설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데드 덕, 죽은 오리가 될 거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청와대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대법원을 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같이 하고 있는 검찰 고검장 출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관련 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균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공직자는 탄핵당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헌법 부정 어떤 얘기일까요?
▲박균택 의원: 헌법을 어긴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마치 본인이 헌법을 지켰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을 어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현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초 사실부터 분명히 하고 싶어서 그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
▲박균택 의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헌법적인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권한, 임명할지 말지 결정하는 권한. 그것도 헌법적인 권한이고 최종적인 권한이고 임명권이 더 상위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더 뭔가 자기의 제청권보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그게 위헌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권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유죄를 안 해주고 무죄를 했다고 검사가 그 판사한테 대들고 따진다. 부적정한 행위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이게 그렇게 비유가 가능한 건가요?
▲박균택 의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권을 갖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발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기각했다고 영장 청구권이 나의 헌법적인 권한인데 왜 그 기각을 했냐고 판사에게 대들고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 검사를 비정상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게 이퀄 관계가, 이게 성립이 각각이 같은 건가요?
▲박균택 의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절차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본인은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고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의 관계처럼 당연히 대법원장의 권한은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사 아무리 검사가 뭐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그걸 가지고 판사한테 비난을 하고 재판을 거부하고 그런 보이콧하는 행태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 검사는 당연히 퇴출돼야 한다고 조희대 원장도 믿을 것입니다.
조희대 원장과 대통령의 관계가 그런 것인데 자기가 그 못된 이상한 그 행태를 보이는 검사와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그런데 헌정사상 대법원장 탄핵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큰 죄는 뭐냐 하면은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으려고 했던 작년 대선 판결 당시의 행태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유재광 앵커: 파기환송 말씀인가요?
▲박균택 의원: 그렇죠. 이재명 제1야당 대표를 그 파기환송을 통해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결국은 보수당의 그 후보에게 대통령 자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했던 것.
그게 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던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던 가장 큰 죄지만 그것은 헌법 규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어긴 것일 뿐 헌법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작은 행위이지만 어쨌든 헌법 정신을 어기는 데서 나가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해 놓은 헌법 104조를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돼서 위헌적인 행동을 저지른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또 중대성까지 갖춰야 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지금 헌정 공백 상태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한 사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을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는데.
헌법재판소 가서 이게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 뭐 엄청난 역풍이 불 테고 민주당이나 정권이 아주 심각한 내상을 입을 텐데 이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박균택 의원: 일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04조 2항을 어기고 있다. 두 번째는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증인 선서하고 증언할 의무를 어겼다. 이 부분을 탄핵소추안에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선 판결 때 대통령을 자기가 뽑으려고 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을 했다. 또 그것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거짓말로 비겁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공직자의 자질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떤 그 정상을 결정하는 어떤 요소 어떤 중대성을 판단하는 참고적인 요소로 기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그래도 대법원장 탄핵이 될까? 진짜 윤석열처럼 계엄을 한 것도 아니고 최순실 국정농단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거 대법관 임명 안 했다고 재판에서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진짜 시킬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박균택 의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 문제가 있죠. 조희대 원장이 법을 몰라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계속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그리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한 사람인 것처럼 되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그 못된 심성이 저는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그렇게 헌정 공백 상태를 어떤 추진한다. 이걸 방치하고 있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과연 이게 헌법 재판소에서 무조건 탄핵을 기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신중하게 좀 추진을 검토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 생각을 갖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인용 여부와는 별도로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순간 정권 탄핵으로 갈 거다. 이재명 대통령 데드 덕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그거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유재광 앵커: 희한한 사람들인가요?
▲박균택 의원: 조희대 원장이 잘못해서 탄핵을 하겠다는데 헌법을 어긴 적도 없고 법률을 어긴 적도 없는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공세와는 별개로 가령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탄핵 하면은 대법원장의 업무가 정지되고 사실상 모든 재판이 정지된다. 그러면 윤석열 재판도 정지된다. 그러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 윤석열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대법원장 혼자서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1심 판사, 2심 판사들이 살아 있고. 또 대법관들이 소부가 살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다만 전원합의체로 넘어올 때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마는.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권한 대행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또 3분의 2만 존재하면 전원합의체는 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 한 사람의 문제로 이것을 해결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타당치 않은데.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할 때 바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선언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 조희대가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걸 그 해석을 토대로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유재광 앵커: 그러면 어용 헌법학자들이라고 반대쪽에서는 또 그렇게 공격을 할 건데요?
▲박균택 의원: 중립성을 갖는 분들을 선택을 해야겠죠. 중립성을 갖는 학자들.
△유재광 앵커: 참여연대나 민변 이런 데가 아니고.
▲박균택 의원: 예.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거나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분들 말고 정말 정치 현안에 관여하지를 않고 그야말로 어떤 중립적인 영역에서 법에 권위적인 법에만 충실한 학자들을 모셔놓고 한번 선언을 받고.
그러고도 조희대 원장이 끝까지 고집을 한다고 한다면 저것은 헌법을 무시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 상태를 계속 방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때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 이게 타당치 않나.
결국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또 공감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만 우리 민주 정부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재판이 지연되거나 윤석열이 풀려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이네요?
▲박균택 의원: 당연합니다. 그걸 핑계로 풀어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오히려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본인들이 원래부터 울고 싶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뺨을 맞은 이상 뭐 풀어주자. 이렇게 사법부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균택 의원: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라면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별개로 김건희 씨 구속 기한이 이달 31일 만료되는데. 일단 민중기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당연히 나와야 맞는데. 과연 조희대 원장의 대법원이 그걸 하려고 할지 조금은 의문이긴 합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때 김건희를 풀어주는 사태를 만약에 조희대 원장이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아마 탄핵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구속기한 만료돼서 풀어줬다.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떻게 탄핵을?
▲박균택 의원: 왜, 재판을 빨리 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데 왜 풀어준 것이냐 일종의.
△유재광 앵커: 직무 유기를 했다.
▲박균택 의원: 직무 유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김건희 씨가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고 증거인멸도 않을 것인데 왜 발부하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형량이 이미 5년 선고된 것이 있고 4년 선고된 것이 있고 앞으로 또 추가로 선고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법조계 관행은 또 법원의 관행은 형량이 높으면 일단 도주 우려가 있는 걸로 본다. 이게 당연한 해석 원칙이고 관행입니다.
△유재광 앵커: 전 국민이 얼굴을 다 아는데 도망갈 수 있을까요? 뭐 성형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박균택 의원: 밀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몰래 숨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뭔가 정치적 환경이 바뀌어서 또 내란 세력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숨어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죠.
우리가 살인범들이 자수를 해도 구속을 하는 이유는 형량이 높으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어서 도주할 수 있다고 우리는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그렇고 그 증거인멸 우려도 그렇고 당연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맞는데. 그걸 거부하면 조희대 원장은 죄가 추가되는 걸로 봐야 할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가 김건희 씨를 풀어주고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판하는 칼 비슷한 걸로 쓰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박균택 의원: 그거 뭐 그건 뭐 칼이라기보다는 코미디극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면도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면도칼도 많이 아픈데.
▲박균택 의원: 그러면 면도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완구용 칼.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딸 vs 조국 딸 수사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라고 세게 질타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본인이나 한동훈 의원 딸이나 왜 이렇게, 수사를 더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좀 쉽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면.
▲박균택 의원: 이번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과거에 수사가 이루어질 때 제가 그때 민간인 신분이라 크게 관심을 못 가졌던 사안인데, 이번에 들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도 없었고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한동훈 딸 입시와 관련된 또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자료를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경찰이 국제수사 공조 요청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죠.
과연 조국 전 대표 딸과 비교를 하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 무자비한 칼이 왜 한동훈 앞에서는 이렇게 장난감 칼처럼 주저앉아야 했는지.
△유재광 앵커: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빠가 윤석열 정권 황태자 법무부 장관이어서 검찰이 알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검찰이 보기에 뭐 이런 게 수사 거리가 돼? 해서 정상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 이른바 킬을 시킨 건지.
▲박균택 의원: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6번이나 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못 한 거죠. 수사 실무자가 고발인을 6번을 조사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수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열의를 가졌다는 징표입니다.
그런데도 대외적인 조치는 한 단계도 나아가지 못한 게 뭘까. 결국은 검찰의 차단과 경찰 내의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그 오세훈 시장한테 한동훈 딸이 시민상, 봉사를 많이 했다고 시민상을 받을 당시에 제출했던 공적조서입니다.
이번에 어렵게 구했는데 여기 보면은 3M이 그 복지단체에 기증했던 50대의 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M이 했지 한동훈 가족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 논리로 무혐의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그 행사를 명분으로 해서 50대의 노트북을 각 기관에 자기가 전달했다고 이렇게 자기를 주체로 써놨습니다.
△유재광 앵커: 자기는 누군가요?
▲박균택 의원: 한동훈 딸이죠. 한동훈 딸이 자기가 스스로 써놓은 공적 조서에.
△유재광 앵커: 한동훈 의원 딸이 받은 거를 한동훈 의원이 받은 거 무슨 경제공동체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박균택 의원: 그렇죠. 한동훈 딸이 이렇게 기증을 했다는 것인데 3M이 과연 노트북 50대를 한동훈 가족에게 줬을 때 한동훈 검사를 보고 줬지. 딸을 보고 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훈의 어떤 뇌물을 밝힐 수도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것도 압수수색이 안 되고 언론이 달라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달라고 해도 계속 거부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제가 어렵게 이걸 얻었는데.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뇌물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수사가 그것은 안 된 거죠. 또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재광 앵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그냥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다.
▲박균택 의원: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하면은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균택 의원: 예. 당연히 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저작권을 침해를 했고 또 이런 가짜 자료를 통해 가짜 봉사 실적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뇌물죄를 수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목은 풍부하게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MIT 입시에 그런 것들 안 썼다. 무슨 논문 대필이니 이런 거 안 냈다. 한동훈 의원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균택 의원: 자신 있으면 한번 제출을 하라고 해야죠.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자신이 있으면 공개를 하면 되죠.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MIT에 뭘 냈는지 공개해라.
▲박균택 의원: 자기 컴퓨터에 보존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0.9달러짜리 사건이다. 또 뭐 승낙을 받은 사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책값이 0.9달러인 것이지. 그 저작권자의 저작권 가치가 0.9달러짜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양심과 도덕의 무게가 0.9달러짜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0.9달러짜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승낙을 받은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전 승낙을 받고 저작권을 사용해야 그게 무죄 아닙니까. 이미 저작권 침해 다 해놓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뒤늦게 합의를 했는데
△유재광 앵커: 그건 딸 얘기인 거죠?
▲박균택 의원: 그렇죠. 그건 뭐 부모가 해준 일일 테니까요. 그런데 한동훈이 이것을 승낙 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승낙을 받은 사건이 아니고 용서를 받은 사건이죠. 그런데 국민들을 그 현란한 말솜씨로 이렇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그 생각도 드는데 뭐 몇 가지는 MIT에 낸 거 없다고 그랬을 때. 이제 미국 명문대들이 입시 시험할 때 '홀리스틱 리뷰'라고 그래 갖고 뭐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뭐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봉사활동을 했고 장래에 뭐가 되려고 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거 흐름을 짜는데 이거는 별 필요가 없다 해서 이렇게 빼지는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아무튼 다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박균택 의원: 오히려 어떤 성적 외에 어떤 사회참여 실적, 봉사 실적,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 이런 걸 파악할 때는 그저 성적이 아니라 어떤 스펙이라든가 뭔가 수상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안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뻔하게 눈에 보이는 자료가 있는 사건마저도 0.9달러짜리 사건이다. 승낙받은 사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과연 한동훈 가족이 이 자료를 그 수많은 이런 저작권 침해를 해서 얻은 자료라든가 가짜 수상 실적을 자료를 제출을 안 했을까요? 그건 본인이 자신 있으면 제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광주 군 공항 이전, 이 얘기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할 것 같고.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박균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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