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해야 마약사범"…대법 "필로폰 받고 게시글, 재활명령 파기·징역형만"

    작성 : 2026-10-20 15:59:19
    "원심 징역 1년 확정…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파기" 파기자판
    "마약류사범, 마약류 투약·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단순 수수, 마약류사범 아냐"
    ▲자료이미지

    마약류를 건네받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재활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순 수수가 아니라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로 기소돼야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만 파기자판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입니다.

    A씨는 2025년 4월 인천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같은 해 2월에는 채팅 앱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술 한잔'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차량과 주거지, 옷에서 28개의 주사기가 발견되는 등 피고인에게 언제라도 필로폰을 투약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A씨가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이수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교육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 하도록 규정했다"면서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는 것뿐"이라며 원심 판단이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A씨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면서 "이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공소사실 불특정 등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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