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종료 2주 만에 또…60대 스토킹범, 전 연인 살해

    작성 : 2026-11-05 13:51:03
    검찰, 경찰 신청한 구속영장 불청구
    ▲서울 은평경찰서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 연인을 살해했습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자해 후 의식불명 상태여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쯤 피해자 B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거지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하고, 의식이 없는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B 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20일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추적 조치가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B 씨가 살해된 것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