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의사 흉기 난동' 50대 구속영장 청구…살인미수 혐의

    작성 : 2026-11-06 16:18:44 수정 : 2026-11-06 16:53:4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합뉴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소청은 이날 피의자인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거친 뒤,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과 손 등에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교수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교수가 다른 환자를 부르자 해당 환자를 뒤따라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온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당초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 진료를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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