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이날 오후 2시 13분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세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 "인생을 끝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강 교수는 A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호출했으나, A씨가 해당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무단 침입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교수는 얼굴 등에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집에서 부엌칼을 사전에 준비해 쇼핑백에 담아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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