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은 2020년 판례를 방패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발언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2025년 판례를 창으로 삼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년 전당대회,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터진 악재라는 평가와 함께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힙니다.
반면에 파장은 제한적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리로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5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해 "윤석열 향한 화살, 민주당에도 돌아온다" vs "사필귀정"이라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 신인규 "여의도는 서초동처럼, 서초동은 여의도처럼"…정치·사법 뒤엉킨 악습 끊자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사법 불신이 존재하더라도 사법부는 검찰처럼 일사불란한 상명하복 조직이 아니며,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선거보조금 반환할 준비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함께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본인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한 반성은 안 하고 물타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억·인식에 관한 발언과 윤 전 대통령이 특정인을 만났는지에 관한 발언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객관적 논증이 가능해야 사실"이라며 주관적 인식·평가와 객관적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역시 곧바로 당선무효형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의 '사법부에 공정성 알리바이를 줬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서로 다른 사건을 연결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윤대진 증언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문제에는 증거를 어디까지 믿을지는 법관의 판단 영역이며, 이견은 상고심에서 다퉈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여의도가 서초동처럼 정치하는 것과 서초동이 여의도식으로 판결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치적 발언을 상대방 탄압에 활용하는 악습을 끊고 정치와 사법이 각자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원영섭 "선서한 윤대진 증언, 왜 배척했나"…유죄 판단에 의문
원영섭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유죄 판단에 대해 핵심 증언의 신빙성과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법리를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윤대진이 법정에서 자신이 소개했고 윤 전 대통령은 소개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는 부하였던 윤대진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 둘러댄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윤대진이 위증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서하고 증언했다며 "그 증명력을 배척해버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소개 여부는 법정 증언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 역시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다룬 '단순 부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죄 판단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쟁점 모두 상고심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의 '사법부에 공정성 알리바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에는 "오랜만에 맥락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는 만큼 여권의 공세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자는 주장에도 판례상 '경력'에 행위가 포함되고 조문이 예시적 열거 구조인 만큼 단어 삭제만으로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장윤미 "정치 발언 어디까지 처벌하나"…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삭제 주장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문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설명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 유죄 판단을 옹호했습니다.
윤대진이 형인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연결하는 것과 제3자인 공무원이 소개하는 것은 다르다며, 윤 전 대통령이 부하에게 피해가 갈까 봐 자신이 소개했다고 말했다는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당초 소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의미의 소개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다가, 청문회에서는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이후 소개를 인정한 녹취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소개해줬어,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보겠습니까"라며 현행 규정 아래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무속인과의 관계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결과가 근소한 표 차로 갈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련 인연을 부인한 발언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대법원에서도 판단이 바뀌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인식과 발언의 문맥 해석이 쟁점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력·재산의 허위 기재와 달리 '행위'에 관한 발언까지 처벌하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습을 끊어내는 건 제도"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지를 설명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덜어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손수조 "윤석열은 유죄, 이재명은 다르다?"…여권의 잣대 비판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다르게 평가하는 여권의 태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률가들의 해석과 별개로 국민의 상식에서 보겠다고 전제한 뒤, 이 대통령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함께 골프를 치고 여러 날 일정을 함께했는데도 모른다고 한 설명을 국민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김문기 관련 발언이 하급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걸려 있다며 "지금 토해내야 될 돈이 400억" 있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때 당시 민주당이 사과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어 "똑같은 법리인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고 이재명은 무죄라고 인식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양당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항소심의 법률적 판단은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국민의힘 당사를 가압류해야 한다는 주장은 "굉장히 섣부른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우진 변호사 소개 문제에 대해서도 윤대진이 자신이 소개했다고 증언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시 골프 사진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개된 사진을 확대해 제시한 것을 '조작'이라고 표현한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수조 대변인은 양당이 모두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발언을 놓고 사법적 심판을 받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에도 일관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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