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기업 투자하면 규제 확 푼다"…박상혁, 320개 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

    작성 : 2026-10-21 11:38:06
    기업이 필요한 규제특례 직접 선택…금융·세제 등 40여 개 지원책
    지역 생산 재생에너지 지역 공급…지방 투자·일자리 창출 촉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20여 개의 규제특례와 금융·세제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선택하고, 특별보조금과 정책금융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지방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극3특' 성장 전략에 맞춰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각종 지원책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총 8장 264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320여 개의 규제특례와 40여 개의 정책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선택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특례'입니다.

    산업 인프라 조성과 시설 설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인재 활용, 연구개발(R&D), 노동시간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특례도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신청하면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유예 등을 검토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신용보증 우대, 창업·벤처기업 지원, 세금과 부담금 감면 등 40여 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친환경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초광역특구 안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조성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이른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후관리와 부동산 투기 방지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여러 특구 제도가 있었지만 기업이 체감할 만큼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한곳에 모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이끌고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 확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의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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