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에게 접근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흥동 한 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서 "아이를 만지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저녁 7시쯤에도 해당 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접근해 안아보자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전 현장에서 피의자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A씨는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의 부모는 K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아이도 3차례 정도 당했다. 어떤 남성이 자녀에게 '이리 와봐'하면서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실제 피해를 입은 학생도 봤다"며 "얼굴을 들이밀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조사에 대해서 한 부모는 "아이와 같은 반에서만 5~6명 정도는 그런 경험을 당한 적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해당 초등학교 인근에서 석 달 전부터 지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적용 혐의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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