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응급처치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3일 자신의 직장이 있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기는 김 씨의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지만, 당시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한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아기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은 있지만,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운 출산 직후의 아기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은 행위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인해 형을 감경할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의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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