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21일 피의자 2차 조사 후 이날 중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수서경찰서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역삼동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과 관련해 야간에 1차 피의자 신문을 실시했다"며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방화 혐의를 받는 A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통 2개와 라이터, 인화 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인화 물질을 가지고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자신이 불을 지른 특허 법인 2개소에서 허위의 특허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전날 수서서로 압송되면서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쳤다"고 말했는데, 실제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입니다.
A씨는 또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쳤다. (특허법인에)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역삼동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합니다.
A씨는 전날 낮 12시를 전후해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4시간 뒤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