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일베 작성자 항소심 무죄…"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의견"

    작성 : 2026-10-16 14:03:49
    ▲대구지법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 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5·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폭동'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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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j****
      samj**** 2026-10-16 15:05:55
      역시 대구 판세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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