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1심 구형량과 선고형 모두와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한 범죄라며 내란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2024년 10월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반이적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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