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됩니다.
폭행·협박의 수준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이 47년 만에 바뀔지 주목됩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2일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79년 판결 이래 이런 최협의설 판례를 유지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본 틀은 유지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법원이 이를 수정할지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합니다.
이런 기준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라도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단 점에서 여성계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최협의설을 40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강간죄 성립에 최협의설을 적용한 판결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상태입니다.
헌재는 '동의 없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지난 6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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