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0년 착취 50대 염전 업주…2심도 징역형

    작성 : 2026-10-15 09:16:46
    지적장애인을 10년간 착취한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10년간 전남광주 신안군의 한 염전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65살 A씨에게 일을 시킨 뒤 인건비 9,600만 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염전 업주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주의 동생과 요양병원 관계자 등에게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유지됐는데,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3년 신안군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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