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금품 공여 관련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1억 3천여만 원을 수십 명의 명의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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