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A씨는 앞서 이날 아침 8시 반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나",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나" 등 질문에 연달아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점을 소명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답했고, "가족분들한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씨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다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자세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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