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폭행 이후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병원 진료를 미룬 행위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생명을 침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책이 무겁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리상 살해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나이 어린아이의 두개골이 상당히 많이 손상되게 때린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는 폭행을 당한 지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이후에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인근 소아과를 찾았지만, 대형병원 진료를 권유받고도 귀가했습니다.
이후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상태가 악화한 아이는 사흘 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생후 8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숨진 둘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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