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7세 남아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15일 오후 4시 3분쯤 경남 밀양시 삼문동 상공회의소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액티언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초등학생 2학년 A군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5시 16분쯤 숨졌습니다.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B씨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A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군은 당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