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헬스장 222번"...경찰 간부, 강등 취소됐다가 2심서 뒤집혀

    작성 : 2026-10-15 13:48:10
    ▲ 자료이미지

    근무 시간에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찾았다가 강등된 경찰 간부가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5부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감으로 승진한 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평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모두 222차례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기간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 16만 6,000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헬스장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이 본인 동의 없이 수집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강등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의 근무 시간 중 행적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가치보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이 작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근무지 이탈이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강등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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