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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며 보채서"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2년'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폭행 이후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병원 진료를 미룬 행위가 아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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