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길가에 놓여 있던 쓰레기와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50대 남성 A씨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2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갖고 있던 라이터로 길가에 놓인 현수막과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길을 걷다 쓰레기에 불을 질렀고 근처를 배회하던 도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본 뒤 '자신이 저지른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