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무안의 한 마을에 대형 송전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발파 과정에서 바닥이 갈라지고 외벽도 깨졌지만, 한국전력공사도 민간 업체도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허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마을 바로 앞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신안군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무안군 운남변전소로 보내는 송전선로의 개폐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서운남개폐소는 송전선로 전력을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이 마을 위로 지나간다는 설명만 들었는데, 어느 날 중장비가 들어와 땅을 파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발파와 굴착이 이어지면서 평당 26만 원 하던 땅값은 5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70m 떨어진 주택에서는 타일과 바닥이 갈라지고 공사 충격에 외벽도 떨어졌습니다.
▶ 인터뷰 : 강구원 / 공사현장 인근 주민
- "잠을 못 잡니다. 불빛도 저기 켜놓고 반짝반짝하지 또 지금 저 포클레인 쳤을 때는 우리 집 벽이 깨졌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도 발생했지만, 보상은 요원합니다.
송전설비주변법상 보상 대상은 345kV 이상 송전설비 주변 지역으로 규정돼 있어, 154kV 시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업체가 시공을 끝내면 한전에 귀속될 시설이지만, 한전 역시 민간업체가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채희웅 / 피해보상 전문 행정사
- "154kV는 그런 법적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예 건설업자 측에서나 한전 측에서는 배제를 하고 있어요. 보상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회나 군청에 (개선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고압 송전시설로 피해를 보는 건 똑같지만, 전압 기준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C 허재희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