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광군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영광군은 지난달 말 내린 집중호우로 12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공공시설 피해액만 40억 원이 넘은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사유시설 피해 규모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단위 지자체는 피해액이 75억 원을 초과하거나 읍·면 기준 피해액이 7억 5천만 원을 넘길 경우 국비 추가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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