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17살 B 군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다. B 군이 뿌리치자 다시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당시 A 씨는 근처에 있던 B 군이 길거리 화단에 여러 차례 침을 뱉자, "사람 다니는 데 침을 뱉어도 되느냐"고 지적하면서 B군과 말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어 서로 욕설이 오갔고, A 씨는 B 군 멱살을 잡게 됐습니다.
결국 A 씨는 청소년인 B 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와 B 군 모두 보통 성인 남성 이상 키와 체중을 가져 건장한 편이고, A 씨가 B 군에게 특별한 신체적 손상을 입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멱살을 잡아끄는 행위 등이 폭행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